[전남인터넷신문]액화석유가스(LPG) 충전·저장소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때 실외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알람 기능이 개선된다.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는 벌칙 수위를 높여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민·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스누출 시 현장 초동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가스누출 경보 알림과 차단시스템을 강화한다.
우선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한 알람 기능을 개발한다. 충전·저장소 내 2개 이상 의무 설치하는 경보 알람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 차단밸브가 자동 작동하도록 '가스누출 차단시스템'도 개선한다.
가스를 주입한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충전·저장소 외부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지자체가 재난문자 발송 오류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해 문자 발송을 주저하다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행안부의 재난관리 분야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도 소방본부도 주민대피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정부는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과태료 액수를 현행 200만원에서 1회 적발 시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때에는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LPG 충전소 등에 사전 통보 후 실시해온 정기·수시검사 이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 검사도 도입한다.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의 충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허가관청에 매달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차량 시동 유무와 상관없이 오발진 방지장치가 작동하도록 관련 장치를 개선하고, 차량설비 내 가스누출 방지기술도 개발한다.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충전 등 작업이 이뤄지도록 안전관리자에게만 제어 패널 조작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탱크·벌크로리에 가스 주입 시 운전자의 정위치가 확인돼야 충전이 되는 '벌크로리 운전자 정위치 이탈 방지 장치'를 시범 운영 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가스사고 대비 훈련·교육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LPG 운반차량 운전자의 업무 종사 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중과실 사고 책임자 구상근거 신설 등도 추진해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반복돼온 LPG 충전·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강원 평창군의 한 LPG충전소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탱크로리 기사가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벌크로리 차량에 가스 충전을 한 뒤 차량에 연결된 배관을 빼지 않고서 이동했다가 가스가 누출돼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2022년 11월에도 대구의 LPG 충전소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나온 바 있다. 2018∼2023년 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모두 9건이다.
나현빈 민·관 합동 'LPG 충전·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 반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사고 예방과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원인을 분석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LPG 충전·저장소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실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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