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암행 하나, 순(순찰차) 하나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번호 XXXX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고속도로 귀성·귀경길 교통법규 단속에 나선 14일 오전 10시 14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참수리 헬기에 탑승한 최명식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이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암행순찰차에 이같이 무전을 쳤다.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려면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헬기가 상공에서 고속도로를 주시하는 동안 암행순찰차가 해당 차량에 따라붙어 탑승 인원을 확인했다.
이 차량에는 7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곧이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또 다른 승합차가 헬기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쫓아온 암행순찰차에 단속됐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한 뒤 5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참수리 헬기에 달린 EO/IR 카메라(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는 120배 줌이 가능해 상공 600m에서도 차량 번호판의 작은 글씨까지 식별할 수 있다.
헬기에 탄 경찰관들은 암행순찰차와 연신 무전을 주고 받으며 조종석 양쪽과 뒤쪽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확인했다.
비슷한 시각 경부고속도로에 투입된 암행순찰차 단속망에도 법규 위반 차량들이 속속 적발됐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60대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빨리 가려고 그랬다. 앞에 경찰차가 있어서 차로를 변경할까 고민했지만, 양심 때문에 계속 버스주행차로에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항공대 및 고속도로순찰대 47명, 헬기 2대, 암행순찰차 3대, 순찰차 15대를 동원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법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13건, 끼어들기 6건, 진로 변경 6건, 지정차로 1건 등 총 26건이 적발됐다.
같은 시간 도내 공원묘지와 행락지 주변 도로 31개소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에서는 면허 정지 24건, 면허 취소 5건 등 음주 운전자 29명이 나왔다.
40대 운전자는 강원 강릉시 남문동에서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까지 약 200㎞를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9%로 측정됐다.
50대 운전자는 경기 평택시에서 성묘하고 음복한 뒤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200m가량 화물차를 운전했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8일까지 교통 혼잡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별 비상근무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장거리 운전할 때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특히 음복 등 술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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