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검색 순위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과징금 부과 액수는 1천628억원으로,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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