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 지난 3월 1만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천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7.4% 증가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사실상 방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그러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배 수석부대표는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간호법은 비쟁점 민생법안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미뤄져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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