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 그러나 , 현행 「 지방공기업법 」 에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
이에 , 문금주 의원은 「 지방공기업법 」 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명시하여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문금주 의원은 “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 라며 , “ 제도권 정치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방공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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