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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토지이동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매년 7천여 건 민원 처리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 호평
  • 기사등록 2024-07-19 13:38:12
  • 수정 2024-07-19 1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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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정리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I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정리 처리결과를 문자 알림 서비스(사진/고흥군 제공)

토지이동은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토지분할, 지목변경, 한 필지로 이용하는 토지 합병 등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관계 법령 검토, 현장 조사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 사무이다.


군에 따르면, 토지이동 신청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후 우편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수일의 시간이 소요돼 신청인이 처리결과를 알기 위해 군청으로 문의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문자로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이동정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던 불편함도 해소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군민 만족도를 제고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매년 7천여 건 이상 발생하는 토지이동 민원 처리결과를 문자 알림 서비스로 개선해 약 1천260만 원의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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