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7월 15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소속의원 및 군수 등 집행부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회기는‘구례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 의결할 안건은 조례안 및 규칙 4건, 공무 국외출장 보고의 건 1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관련 안건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등이다.
군의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길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후반기 구례군의회에서는 동료 의원, 집행부와 함께 「군민이 주인」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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