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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금렬 장흥군의원, ‘중대재해 조례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4-07-15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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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유금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유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공무원과 법인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최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안전사고 사례처럼 대형 참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중대재해 발생 중점 관리 대상의 지정,▲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군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안전한 장흥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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