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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안정 - 바다손해사정법인, 원스톱 보상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산재보험·개인보험 전문성 결합, 피해자 권리 보호 위한 획기적 협력 - 복잡한 법규와 행정절차의 벽 허물고 일반인 맞춤 보상 서비스 제공 - 시니어 직업병 피해자 발굴 및 누락 보상 회복에 주력
  • 기사등록 2024-07-15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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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노무법인 안정(공동대표 오정원, 문성근)과 바다손해사정법인(주)(대표 오정섭)이 산업재해 및 개인보험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보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잡한 법규와 보험 약관,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바다손해사정법인(주) 오정섭 대표는 "보험 약관과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안정의 오정원, 문성근 대표는 "시니어의 질병을 직업병으로 입증하고, 누락된 보상을 찾아드리는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원스톱 보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특히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직업병 피해 시니어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의 협력으로 산재보험과 개인보험 분야의 전문성이 결합돼, 복잡한 보상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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