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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제22대 총선 1호 공약 -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4-07-14 1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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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업을 포함한 농수축산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우, 이상기온, 해수면 온도 상승, 산불, 가축 전염병 등 다양한 위기에 당면해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농작물의 작황과 어족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와 가축 사육환경의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어, 임업을 포함한 농수축산업인 생계의 불안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더해지며 우리나라 수산업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농수축산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어, 재원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원의 출처와 책임을 농림부와 해수부로 명확히 하여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에 명시했다.

 

또한, 농림부와 해수부가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 대책에 필요한 기금의 확보와 운용 및 관리를 하도록 명확히 하였고,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 의원은 7월 10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국가적 환경재난과 기후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은 문금주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 위기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공약한 「국가환경재난기금법안」을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실과의 논의를 거쳐 좀 더 구체화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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