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의 한 마을 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씨의 라이터를 빼앗았으며, A씨는 도주했다가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 약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남인 형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형과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며,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여러 번 있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형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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