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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1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
  • 기사등록 2024-07-04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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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서 국가 기간 인프라의 필수 소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차, 핸드폰 등 일반 소비재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 중이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임에도 다른 대체재로의 개발이 힘들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라는 특성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철강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련 기술과 생태계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이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내용”이라면서, “철강 산업도 고도의 기술개발을 통한 스마트화, 디지털화로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 20일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소재 분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과 더불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과 우리 지역을 위한 법안도 꾸준히 발의할 것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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