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7 일 대표발의했다 .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 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 년 기준 0.72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38 개 중 꼴지로 1 명 이하인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 특히 전국 229 개 기초자치단체 중 31% 인 72 개가 출산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 원인 중 하나로 저출산을 꼽을 수 있지만 ,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 및 지원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 .
또한 ,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도의 경우는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재 양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22 개 기초단체 중 응급의학과는 8 곳 , 산부인과는 2 곳 , 소아과는 1 곳이 지역에 전문의가 없어 분만이나 응급의료처치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담양 · 곡성군의 경우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며 , 기초단체별 필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입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서삼석 국회의원은 “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출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 라며 , “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을 비롯한 보건 · 교육 · 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1 호 법안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 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은 지난 2022 년 6 월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정안으로 제 21 대 국회 당시 서삼석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
한편 ,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외에도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 를 신설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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