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지난해 7월 관광목적을 가장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여수로 이탈하여 선원으로 근무한 중국인 A(30대)씨와 이를 알선한 결혼 이주여성 B(40대)씨 등 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여수 선적 어선 C 호에 제주도 도외이탈자와 불법체류자가 승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여수로 입항한 C 호에서 하선 중인 중국인 A 씨를 추적하여 숙소에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해경은 중국인 A 씨를 상대로 제주도 도외이탈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A 씨에 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 여성 B 씨와 이를 알선·고용한 C호 선장 등 국내인 3명을 추가 검거하였으며, 이들 피의자 총 5명을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 며, “해양을 통한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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