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오는 10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하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주는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록 관리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율적인 설치를 제고하고자‘대국민 인식조사 홍보’를 마련했다.
대국민 인식조사 참여 방법은 네이버 폼(naver.me/5jmEaPgd)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10개 문항에 대해 답변하면 된다. 매월 5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기념품이 증정된다.
조사 결과는 추후 분석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진 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대국민 인식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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