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부과 건수는 총 1만 9857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 1000만 원 규모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가 과세 대상으로 1‧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7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상반기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6월 정기분 납부기간 내 연납 신청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 관련 문의는 장성군 세무회계과 부과팀(061-390-72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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