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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긴급 조례안 심의 위해 정례회 휴회 중 본회의 재개 -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기사등록 2024-06-13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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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은)는 지난 6월 4일부터 오는 6월24일까지 21일간 휴회했으나 긴급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3일 오후 1시 30분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했다.

고흥군의회 본회의 개화 광경(사진/고흥군의회 제공)

군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가 예정됨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와 군민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학 의장은“고흥군이 가장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집행을 위하여 의결한만큼 군정 안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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