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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필수 교육인 재난안전교육 운영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 기사등록 2024-06-12 1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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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교육원(원장 임명길)은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재난안전관리 부서 과장급 10명을 대상으로 법정필수교육인 ‘재난안전교육 관리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재난안전교육과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관리자 및 실무자는 필수로 받아야하는 법정 필수교육으로, 작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시범운영(2개과정 4회 53명 수료)을 거쳐 올해 3월 1차를 거쳐 2차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공공기관의 재난안전관리 부서 종사자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를 교육 목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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