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시교육청은 이해충돌이 있는 부적절한 후원 관행을 근절하라.
  • 기사등록 2024-06-05 10:55:1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원 체육대회에서 교육청 금고운영사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를 악용하는 행사가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사다리재단)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기업으로부터 별 다른 제약 없이 후원을 받아온 것도 모자라, 해당 기업 대표를 재단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 관내 학교에 공기순환기 납품 등을 계약한 A업체와 동부교육지원청에 배전반 납품 등을 계약한 B업체는 지난해 12월 말 희망사다리재단에 후원하였는데, 이 중 A업체 대표를 재단 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또한, 광주학생해양수련원(교육청 산하기관) 설계 등을 계약한 C업체의 대표는 올해 1월 희망사다리재단에 후원했으며, 같은 해 교육청 금고운영사인 D금융사는 온누리상품권과 프로야구 단체관람행사비 등을 후원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부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납품 등 각종 계약을 따낸 기부자와 광주시교육청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희망사다리재단은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기부심사를 요청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승인절차만 밟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발적 기부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적절한 기부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은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등 지역사회의 부패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교육청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업체에게 후원을 받을 경우, 학교, 산하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미칠 영향이 커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행사 유형, 기부 목적 등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전 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기부금 접수·심사 시 이해충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기부자·기부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희망사다리재단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6.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770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