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
  • 기사등록 2024-06-03 16:06:19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다양성 및 고유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시·도 등 광역 단위로 이양하고, 지방분권화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장헌범)은 3일 「JNI 이슈리포트」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향’을 발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연방제를 심층 분석하고, 심화되는 인구소멸 위기 등 극복을 위해 법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지방자치 선진국인 독일은 총 51회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해 ▴주(州) 정부의 자치행정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 보장,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결을 위한 조세 주권 부여 등 중앙과 지방의 역할·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했고, 중앙은 정책·제도·지침 등을 제시, 지방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며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국정 참여기구인 독일의 연방상원(Bundesrat)은 주총리나 주장관 등 16개 주정부의 대표 69명으로 구성되며, 연방법 제정과정에 참여해 주정부를 대변하고 국가적 의제를 논의함과 동시에 연방정부와 연방하원의 권한을 견제·통제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법 주도·법규명령 제정, 법령에 규정된 사무 대부분을 국가가 수행하고 있어, 정부가 주창하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광역 단위의 자치공동체에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법 개정과 함께, 중앙부처 중심 사무를 공동 또는 독립사무로 분류 및 각 행정주체별 담당사무 또한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는 있으나 ‘지방정부’는 없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를 주권국가에 준하는 광역자치체로 전환해 국가의 입법, 행정, 재정정책 결정에 광역지자체의 대표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철 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현안지원단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청년․이민 등 제 정책을 추진 중인 전남도는 최근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에 있다”며, “특별법 제정은 물론, 독일 연방상원과 같이 중앙과 지방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768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