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약물운전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 차를 움직이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께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적 끝에 약 20분 뒤 경기 과천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다만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전날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씨 차 안에서 하얀 가루 등 마약 의심 물질도 발견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약물과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로 30대 여성 B씨도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2일 오전 3시 20분께 성북구 장위동 자택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불을 낸 혐의(방화)를 받는다.
불을 지른 뒤 곧바로 차량 밖으로 나와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내부는 전소됐다.
B씨는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으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리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7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