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3일 부터 5일까지 관내 논산시 노성면 소재 수박재배 피해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연 인원)을 투입하여 피해복구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논산시 노성면 소재 수박재배 농가주 A씨는 지난 달 정전사태로 수박재배 하우스 환기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다량의 하우스 동에서 수박이 부패되는 피해를 입었다. 애써 키워놓은 수박이 상해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에 부패한 수박을 치워내야 하는 일은 더 큰 일로 다가왔다.
이번 피해복구 지원은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노성면사무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이뤄졌으며 논산보호관찰소는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피해농가에도 긴급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편성, 투입할 예정이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이번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지원이 피해를 입은 농가주의 마음을 충분히 달래주기에 부족하겠지만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번 집행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필요한 기관이나 희망하는 국민이 보호관찰소에 신청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받아 집행하는 수혜자 중심의 집행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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