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국토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3년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며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가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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