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수술 서류를 허위로 꾸며 10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성형외과 원장 등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자를 허위로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A(38)씨와 병원 관계자,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 5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총 200회에 걸쳐 31개 보험사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개원하면서 30억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경영난을 겪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들이 보험사기를 제안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액의 실손 의료비를 쉽게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해 남성의 유방이 여성처럼 발달하는 '여유증'과 땀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다한증' 수술 기록을 허위로 꾸몄다.
브로커들이 여유증과 다한증 수술에 대한 실손 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모집하면 A씨 등 의료진은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보험 수익금은 가짜 환자(20%)와 하위 브로커(10%), 중상위 브로커(20%), 병원(50%)이 나눠 가졌다.
브로커는 '자칭' 조직폭력배와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 등이었으며 모집된 가짜 환자는 가족, 연인, 부부, 조직폭력배, 해당 병원 관계자,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으로 20∼30대가 다수였다.
A씨 등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심사와 면담에 대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교육했으며 일부 조직폭력배는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통해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다른 의사 1명이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한 사실과 병원 관계자들이 '프로포폴 패키지 상품 영업'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이미 별건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형외과에서 보험사기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보건당국의 의사면허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은 보험사기 조직의 지능적 유혹에 단순 가담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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