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어선에서 동료선원 C씨를 살해한 후, 시체를 바다에 유기한 A씨와 유기행위에 가담한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경부터 약 2달간 쇠몽둥이, 십자 드라이버 등으로 동료선원 C씨를 무차별 폭행하였고, 특히, 동키호스(해수를 이용하여 어획물 및 선박을 청소하는 호스)를 이용하여 C씨를 향해 해수를 쏘는 방식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A씨를 살인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결과, A씨는 지난 3월경부터 C씨와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평소 C씨가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서남수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의 폭행 경위, 공격 방법과 반복성,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 및 시체유기죄, B씨에 대해서는 시체유기죄를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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