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8일 관내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소재 딸기재배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하여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촌지원은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로 집행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명령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재배 농가의 육묘장 지원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달 9일까지 이틀간 집행 예정이다.
이번 농촌지원은 논산계룡농협을 통하여 이뤄졌으며 논산보호관찰소는 관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선별하여 금년 중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 집행할 예정이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집중투입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반성의 시간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명령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필요한 기관이나 희망하는 국민이 보호관찰소에 신청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받아 집행하는 수혜자 중심의 집행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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