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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편취' 라임사태 관계자 前임원 2명 구속기소
  • 기사등록 2024-04-21 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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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1조6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전직 임원 2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A(45)씨와 B(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종필(45) 라임 전 부사장과 이 회사의 전직 임원 C(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번에 추가기소됐으며, 또 다른 '라임 몸통'인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 이 전 부사장 등이 메트로폴리탄 그룹에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은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하려는 목적이었다.


A씨와 B씨는 라임 투자 결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2019년 4월에 개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숨긴 채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 210억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때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급여를 지급하며 법인자금 64억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관련 특경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던 중 A씨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A씨가 위증해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부사장은 김 전 회장과 라임 자금이 투자된 메트로폴리탄 계열사 지분을 서로 나누면서 25억원을 받았는데, 이에 관해 A씨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했다.


이에 A씨는 "이 전 부사장이 지분을 차명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고,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11월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부사장이 A씨에게 보낸 서신이 전 부사장이 A씨에게 보낸 서신 [서울남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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