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유아들도 이 같은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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