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 억원에 대해 2024 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6 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 억원 (1 만 849 명 ) 으로 ,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 (3 월 기준 ) 은 134 억원 (3,017 명 ) 으로 나타났다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 2018 년 5 월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이에 지난 2021 년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해 왔다 .
그동안 세금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압류할 때 ,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 자체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방식이었다 .
이러한 체납세액 징수 과정이 까다로워 국세청은 앞으로 위와 같은 별도의 현금화 절차 없이 곧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전국 133 곳 세무서 전체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 개설을 진행한다 . 현재 업비트와 빗썸을 중심으로 법인 계좌 개설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검찰청도 지난해 12 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인 계좌를 업비트 - 빗썸에서 개설한바 있어 , 국세청도 검찰과 같이 두 거래소와 소통하며 국세청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매각한 뒤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
가상자산 매각 절차는 세금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 - 매각 예정 통지를 한 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 자산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된 가상자산을 매각해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진선미 의원은 “ 세금 체남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 며 “ 민주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 상장 · 거래 허용 등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탈세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강화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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