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었다거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서만 감형을 호소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 전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대화를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아동 성범죄에서 공탁이 감형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가장 낮은 형량이 구형된 피고인 1명에게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아동·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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