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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민등록 첫 발급 청소년에 만기 시 이자 7% 상품 출시 협약체결 - 전국 최초, 고흥새마을금고와 ‘1-7-7 적금 상품’ 17세 청소년 대상, 오는 3…
  • 기사등록 2024-02-20 1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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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19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새마을금고(이사장 유병곤)와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를 응원하기 위해 적금 상품 출시 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영민 군수(왼쪽)와 유병곤 이사장이 협약서를 교환 했대(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고흥군과 고흥새마을금고의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적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1-7-7 적금 상품’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청소년 대상으로, 가입 기간은 1년 만기, 매월 70만 원 이내, 만기 시 7.0% 이자를 적용해 주는 고금리 상품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지원한다.


대상자는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고흥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가입해야 하고,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적금 가입 시부터 만기 시까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고흥군에서는 주소지 읍·면장이 2024년도 고흥군의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396명에게 3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시 ‘1-7-7 적금 상품’ 안내도 함께할 예정이다.

유병곤 고흥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고흥새마을금고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 ‘1-7-7 적금 상품’을 통해 고흥군의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큰 응원을 주는 계기가 되고 인구소멸 극복의 작은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등록증 첫 발급으로 또 다른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꿈을 함께 꿔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전남 최초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월 중에 군민 의견수렴 등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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