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제보자 권익 보호와 언론사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한국지엠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자는 한국지엠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2023년 12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화물기사가 하차 중 쓰러졌다고 한다.
제보자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노동환경이 하루도 쉬지 못 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일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 하는 이유는 쉬게 되면 화물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사(용차)를 불러야 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화물기사에게 청구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운송사가 있지만, 30일 중 하루라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여건을 운송사가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고 한다.
또한, 제보자는 유가가 내려가면 화물기사의 운임료도 깎아버리고, 운임료도 60일 결제 및 정산으로 빚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몸을 무리해서라도 매일 같이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2019년에도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한달 간 하루도 쉴 수 없는 열악한 근무요건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제보자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급성으로 계속 죽어야만 개선할 것인지 한국지엠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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