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2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6만 7천대를 대상으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0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비과세·감면 차량, 2023년도 연납(선납) 차량, 6월에 일괄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경과로 3%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전자 고지서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위택스·이메일 등으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749-6102) 또는 콜센터(☎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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