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시외버스 터미널과 목포역, 여객선 터미널 일대를 중심으로 택시 호객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목포시는 택시 호객행위는 시 이미지를 흐릴 뿐만 아니라 택시정류장에서 정상적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더더욱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여론이 많다”며 이번 집중단속 이외에도 택시호객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택시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설명절 집중단속기간에는 버스터미널에서는 시외버스 출발이 끊긴 저녁 9시 이후, 목포역은 서울발 KTX 12시 26분 도착시간 등 이용자들이 많은 번잡한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불시 단속에서는 호객행위 3건을 적발, 위반 기사에게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하고 소속 운수회사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