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활동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2023. 1. 1. 이전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5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거나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분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신청은 수렵면허증, 총기소지허가증, 수렵실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고흥군청 환경산림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선발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에 포획 허가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총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한 수렵보험 가입과 유류비, 실탄구입비, 포획포상금 지급 등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하여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군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며, 관내 수렵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381마리, 고라니 1,101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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