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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포획단 모집 - 15일까지 군 환경산림과에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23-12-10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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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게 된다. 

포획단에 의해 사살된 멧돼지(사진/강계주 자료)

이에 따라 내년에 활동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2023. 1. 1. 이전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5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거나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분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신청은 수렵면허증, 총기소지허가증, 수렵실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고흥군청 환경산림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선발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에 포획 허가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총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한 수렵보험 가입과 유류비, 실탄구입비, 포획포상금 지급 등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하여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군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며, 관내 수렵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381마리, 고라니 1,101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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