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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우리 함께해요, 자연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수칙”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수칙 준수 당부
  • 기사등록 2023-11-23 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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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영암항공관리소)[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동)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초동진화태세 구축, 산불감시원 배치 등 산불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산불예방수칙을 지켜야한다.


 기본적으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인 흡연 및 취사 등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한 인화물질(라이터, 버너, 성냥 등)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흡연의 경우 1회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가 통제되므로 홈페이지 또는 공원사무소에 확인 후 산행하여야 하며, 샛길을 포함한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월출산국립공원은 산불조심기간 자연휴식제 구간* 통제가 강화되며. 이외 다른 국립공원의 통제 구간은 해당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월출산국립공원 자연휴식제 구간은 무위사~억새밭 구간이며, 2026년까지 자연보호를 위해 통제된다.

 

 김민국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다.”며 “아름다운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산불 의심 및 발견 즉시 월출산국립공원(061-473-5210)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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