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고흥군 자치법규연구회’와 ‘고흥군 역사인물연구회’가 10월 3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제9대 고흥군의회는 상반기에 2개의 연구단체를 결성한 후, 지난 7월부터 각 단체 과제별로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래 9월 중간보고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수렴하는 등 3개월간 연구활동을 성실히 펼쳐왔다.
이 역사인물연구회의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역사인물 선양 조례 제정과 연계한 기본계획 수립 ▲인물관련 공간 조성(동상) ▲고흥 이달의 역사 인물 선정 ▲호국․예술 특화[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화] ▲고흥군 관광 안내도 표기 및 포털 MAP 서비스 검색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들이 담겨있다.
김준곤 의원(역사인물연구회 대표)은 “이번 연구 결과를 단순 보고서만으로 끝내지 않고 조례제정 등 시급한 사항은 의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물 보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또한, 이어서 열린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류제동 의원은 “현재 고흥군 자치법규는 586개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불편 초래,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의원들은 90일간 활동한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군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군 집행부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고흥군의회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50일 이내에 연구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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