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서구의회 무소속의원이 민주당주도로 의장을선출한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수석판사)는 26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의원은 지난해 광주서구의회 의장을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다.
서구의회의원은 민주당11명,진보당1명,무소속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민주당의원들이 당 내부에서 의장후보를 먼저 선출했다
본회의 선출당시 최다선으로 임시의장을 맡은 김의원이 민주당 내부경선에 대한 사실을 요구하며 장시간 정회하자 민주당의원들은 차순위 다선에게 의장직무대행을 수행하게해 의장을 선출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절차로 선출된 의장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2심 모두 문제가 없다며 서구의회 손을들어줬다.
이에대해 김옥수 의원은 법무법인은 이겨 낼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아는 서구민 A씨는 서구발전을 위해 힘써야할 의원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며 갈등을 초래하는것 같아 안타갑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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