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2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 허술한 현장 단속 때문에 폐사했다는 허위보고를 이용해 수입산 민물장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한다는 현장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며 “ 해수부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span> 수산관측 > 자료와 관련 제보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민물장어는 활어 기준 2,891 톤에 달하며 금액은 약 37 억원으로 추산된다 .
그런데 해수부는 수입산 민물장어의 물량과 금액 등 관련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산 민물장어 물량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원 ( 수품원 ) 검사를 거친 뒤 수입업자가 직접 유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
해수부가 수입산 민물장어의 물량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 수입업자들의 수법은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수입산 민물장어의 수입 물량과 유통 물량을 속이기 위해 “ 폐사했다 ” 고 문서로 허위 신고한 뒤 폐사했다는 수입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단속에서 폐사 물량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
지난해 기준 국내산 민물장어의 가격이 1Kg 당 2 만 7 천원인 반면 수입산은 1 만 6 천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하지만 해수부의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는 지난해 8 개 업체 , 601Kg 에 그쳤다 . 수입 물량이 2,891 톤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률이 0.02% 에 그친다 .
김승남 의원은 “ 수입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일 수 있었던 것으로 실물 이동 없이 이력신고만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허점 때문 ” 이라며 “ 전담조직 신설과 단속 인력 확충 및 명예감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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