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2월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게시되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 게시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수량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정치공해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당의 활동의 자유는 무제한의 것이 아니고,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은 결코 정당의 활동의 자유보다 하위의 가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 제한에 대해 전남도 소관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소지 등의 문제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강문성 의원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아직 심의 중이고, 오히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위헌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도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 위협과 쾌적한 생활환경 침해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 중 9곳에서는 유사 조례안 개정을 추진 완료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4곳은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곳은 본회의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5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당현수막 제한 규정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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