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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중간 보고회 개최 - 고흥군 조례정비 및 최근 법 개정 동향 반영 군 조례 제·개정 사항 검토
  • 기사등록 2023-09-27 1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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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 자치법규연구회(대표 류제동 의원)’는 지난 26일(화)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연구단체의원 6명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자치법규연구회 활동 광경(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류제동 의원을 비롯해 한승욱, 김민열, 박경석, 전명숙, 김미경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참석해 현재 고흥군 자치법규 조례의 보완점과 개정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고흥군 자치법규를 부서별로 분류한 후 조례 중 군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보고회에서 연구회 대표 류제동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고흥군 조례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해 현재 고흥군 추진 사업이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최근 법 개정 동향을 반영한 고흥군의 맞춤형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2023년 8월부터 연구 활동에 들어갔으며 3개월 간 연구하여 오는 10월 말에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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