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3천475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 종합민원실(061-830-5475, 5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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