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급상황에서 119 대원에게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대한 활동은 세금으로 운영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 환자라고 신고한 뒤 평소 다니는 동네의원으로 가달라고 하거나 응급실 진료가 아닌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단순 코피, 복통 등을 이유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도 한다.
구급대 출동은 사고 발생지역 최인근 구급차가 배정되는 시스템으로 해당 지역 구급차가 다른 출동을 가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구급차가 배정되기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그게 만약 심정지,뇌졸중 등의 응급상황이었다면 그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칠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119구급차 이용을 전면 유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위같은 사례로 경증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려와 응급의료센터는 포화상태가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의료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119구급차를 유료화 하자는 안건은 꽤 오래된 내용으로 정부 또한 신중한 입장이다.
119구급차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어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면 유료화 대신 부분 유료화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
119구급차 이용대상자 중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한 분류상 응급증상은 무료로 하는대신, 분류도구상 비응급으로 진단된 환자는 별도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 방식을 적용하면 비응급 출동의 감소, 골든타임 확보, 구급대원들의 피로도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유료화에 대한 찬/반의 여지가 많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응급환자의 구급수요를 줄이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가 집중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대중 캠페인 홍보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비응급 출동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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