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촉구건의안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현실적인 피해액을 보상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대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냉해, 가뭄, 우박, 폭우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 농작물 생산과정 전반에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일례로 매실 최대 주산지인 광양ㆍ순천 지역은 봄철 냉해 피해로 올해 수확량이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에 이미 20% 감소한데 연이은 결과로 농가들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안타까움을 대신 전했다.
이어 “비단 매실뿐만 아니라 마늘, 양파, 배, 사과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모든 농작물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기상재해에 대한 유일한 정부 대책”이라며,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인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가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해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지난 2020년에는 적과 전 피해보험 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시켰고, 다음해에는 보험 가입자별 최근 5년 누적 손해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시키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의 책임을 농업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보험 가입률이 전국적으로 50%대에 머물고 있고, 농가에 불리한 약관 변경으로 인해 현재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과연 농업인을 위한 것인지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으며, “적과 전 피해 보상률을 이전 수준(80%)으로 높이고, 보험금 할증률(30%)과 보험 자기부담 비율(15%)은 낮춰 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킴으로써,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의 제도를 반드시 재정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라남도의회가 채택한 촉구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각 정당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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