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영동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2023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15건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해양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 집중 단속했다.
주요 검거 유형은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이 101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취운항이 5건, 무면허 운항, 최저 승무기준 위반 및 만재흘수선 초과(과적·과승)이 각 2건이다.
이 밖에 선박 불법 증·개축, 항행·조업구역 위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단속·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범죄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종사자 및 활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해경 또한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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