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감사청구제도’ 전남도 운영방식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올해 2월,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은 유효 서명인수 8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한솔페이퍼텍과 관련한 담양군의 그간 행정’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전남도 감사 결과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며 분통스러움을 표출했다.
이 의원은 “그간 대전면 주민들과 제지공장과의 40여 년이 넘는 기나긴 싸움에서 무려 85여 건의 불법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른 소송으로 담양군이 5건 패소하고 8건 승소했지만 감사결과보고서에 10건이 패소한 걸로 잘못 기재되어 이의제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중복 계산된 착오였다는 믿을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며 부실 감사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감사 핵심 내용인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 ▲부설주차장에 물건 적치, ▲폐지와 압축기, ▲폐기물 파쇄기 설치 등에 담양군에서 ‘주민들에게 단속할 수 없다’는 공문에 대한 진위여부도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남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묵살하였다”고 토로했다.
또한 “담양군이 부서마다 전혀 다른 행정처리, 묵인, 방조를 일삼고 있음에도 전남도 감사결과는 공무원간 제식구 감싸기, 가재는 게편인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재감사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방자치가 진전되면서 보다 강도 높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면 굳이 주민감사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전남도는 이번 담양군 주민청구 재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주민감사청구시 주민과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감사관 위촉·시행 등 주민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히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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