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60건 적발 - 고질적인 실뱀장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
  • 기사등록 2023-06-06 16:49:48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목포, 신안, 영광 일대 인근 해상의 수산자원보호와 분쟁방지 및  해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어선의 허가외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어구 적재 34건(57%),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32%), 무등록선 3건(5%), 기타 미신고 어업 등으로 전년 27건 대비 33건이 증가한 60건이다.

 

특히, 목포시 평화광장 및 노을공원 일대를 단속하여 뜰채 및 LED집어등을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34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실뱀장어 불법조업 등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12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