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산림 헬기 정비인력 확충법(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헬기를 운영하는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을 비롯해서 육·해·공군, 해병대 등이 제출한 ‘헬기 정비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이 1.6명으로 8개 기관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반면 산림청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은 5.0명, 소방청은 4.0명, 경찰청은 3.4명으로 나타났고, 국군 소속인 육군은 3.3명, 해군은 9.5명, 공군은 11.0명으로 산림청보다 헬기 1대당 정비인력이 적게는 2배, 많게는 7배나 많았다.
<표> 주요 헬기 운영기관별 헬기 1대당 정비인력 현황
구분 | 산림청 | 해양경찰청 | 소방청 | 경찰청 | 육군 | 해군 | 공군 |
헬기 1대당 정비인력 | 1.6명 | 5.0명 | 4.0명 | 3.4명 | 3.3명 | 9.5명 | 11.0명 |
이처럼 헬기 정비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정비사들은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하루 16시간 가까이 일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정비사의 피로가 누적되면, 정비사의 건강은 물론, 헬기 정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대형 헬기는 15시간, 대형 및 중형 헬기는 50시간 이상 비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헬기 정비 업무의 특성상 산불 발생 후 213시간 만에 진화된 울진·삼척 산불처럼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헬기 정비사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산불 진화 현장에 상주하며 불철주야 근무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산불 발생 건수가 2016년 391건에서 2022년 75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산불 피해 면적은 2016년 378ha에서 2022년 2만 4,797ha로 무려 65배나 증가하면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산림 헬기는 물론, 산림 헬기 정비인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산림헬기 정비인력 부족으로 산불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인력 확보를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평가 및 분석한 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에 반영하고, 이를 지역 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다음 연도 지역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산불이 일상화, 대형화되면서 산불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림 헬기의 정비인력의 업무량이 급증했다”면서 “산림청이 산림 헬기 정비인력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기 1대당 2명 이상의 적정한 정비인력을 확보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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