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회개최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확성기나 방송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개인의 평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현재의 평가이다.
작년 6월 ‘전국 집회 소음 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집회소음 관련 민원은 4074건으로 전년 10월 대비 46% 증가하는 등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요청은 갈수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에 발맞춰 올해 7월부터 소음 체감 피해가 큰 지역에 한해 등가소음 측정시간 단축 및 최고소음 위반 횟수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시행령을 시행 예정이다.
새로 도입된 기준에 의하면 주거·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에서는 등가소음 측정시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최고소음 기준을 2회 위반 시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집단민원행위는 정부나 일반국민을 상대로 소속한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일종의 홍보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타인의 일상이나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행위의 목적이나 내용의 진정성은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다.
시대의 흐름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존중 받아야하는 권리에는 ‘자신의 권리’ 이외에 ‘타인의 권리’도 포함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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