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과 더불어,「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발령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평균농도 50㎍/㎥ 초과 예측,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예측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이다.
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로 진공 흡입 청소차량 확대운행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공사장 점검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오후 5시에 요건을 검토해 시행 전파하게 되며,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등 조치 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들이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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